서울 금천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식품제조공장을 차린 뒤 만두, 훈제치킨 등을 제조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식품점에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선족 신모씨(5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미허가 식품제조공장을 차린 뒤 만두, 두부, 훈제치킨 등을 제조해 자신이 운영하는 영등포구 대림동의 식품점에서 직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는 혐오식품으로 분류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산누에나방 번데기'를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와 자신의 식품점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산누에나방 번데기는 성인 남성의 엄지손가락 손톱만한 크기로 보기에는 혐오스럽지만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씨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고춧가루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위생검사 등을 피하기 위해 건물지하 전체를 임대해 대형 냉장고 등 주방시설 일체를 갖춰놓고 식품을 제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미허가 식품제조공장을 차린 뒤 만두, 두부, 훈제치킨 등을 제조해 자신이 운영하는 영등포구 대림동의 식품점에서 직접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는 혐오식품으로 분류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산누에나방 번데기'를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와 자신의 식품점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산누에나방 번데기는 성인 남성의 엄지손가락 손톱만한 크기로 보기에는 혐오스럽지만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씨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고춧가루 등을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위생검사 등을 피하기 위해 건물지하 전체를 임대해 대형 냉장고 등 주방시설 일체를 갖춰놓고 식품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