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年 1월부터 국내에 머물지 않더라도 5억 원 이상의 국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50만 달러 이상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한 해외동포에게 영주권(F-5)이 발급된다. 국내 기업에서 2년간 일하며 연소득이 3만8000달러(약 4446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 제조업체에서 4년간 일한 해외동포에게도 영주권을 준다. 5년 이상 국내에 머물며 3만8000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외국인에게도 영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 영주자격 부여제도’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해외동포와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고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 현재 국내 영주권을 갖고 있는 2만여 명은 대부분 화교나 결혼이민자로, 국내 취업 및 투자자를 위한 영주권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셈이다.
법무부는 2008년 8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년간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동포에게 영주권을 부여했지만 이 기준으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30여 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체류기준’을 ‘거소(居所)기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체류기준으로는 2년 사이에 최대 30일을 제외하고 계속 국내에 머물러야 하지만 거소기준으로는 체류 목적의 주소지를 신고하기만 하면 해외에 머물러도 상관이 없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 영주자격 부여제도’를 전면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해외동포와 외국인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고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 현재 국내 영주권을 갖고 있는 2만여 명은 대부분 화교나 결혼이민자로, 국내 취업 및 투자자를 위한 영주권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셈이다.
법무부는 2008년 8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2년간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동포에게 영주권을 부여했지만 이 기준으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30여 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체류기준’을 ‘거소(居所)기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체류기준으로는 2년 사이에 최대 30일을 제외하고 계속 국내에 머물러야 하지만 거소기준으로는 체류 목적의 주소지를 신고하기만 하면 해외에 머물러도 상관이 없다.